2019년 06월 19일 공시마 DAILY 뉴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39393 (기사 인용) 응시자는 필기 시험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시계 및 밴드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다르게 단 한번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화장실 이용서약서’ 에 동의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 시작 후 20분이 지난 후 종료 10분 전 까지다. 하지만 2회 이용부터는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니 응시생은 각별히 배탈 및 수분과다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군무원 필기시험이 코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