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마 DAILY 상식] 키코·물적분할
2019년 06월 14일 공시마 DAILY 상식 ◈ 키코(KIKO)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거래의 환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거래하는 방법을 말한다. 키코에서는 환율 지정 범위의 상한선 '녹인'과 하한선 '녹아웃'을 정하고, 이 구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약정환율을 적용해 거래한다. 환율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상한선 위로 올라가면 약정환율에 맞춰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지정 구간 안에서는 환율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물적분할 기업 분리 후 새로 생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갖는 기업분할 방식.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며 생겼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