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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마 DAILY 상식] 키코·물적분할

공시마 2019. 6. 14. 10:30

2019년 06월 14일

공시마 DAILY 상식



◈ 키코(KIKO)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거래의 환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거래하는 방법을 말한다. 키코에서는 환율 지정 범위의 상한선 '녹인'과 하한선 '녹아웃'을 정하고, 이 구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약정환율을 적용해 거래한다. 환율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상한선 위로 올라가면 약정환율에 맞춰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지정 구간 안에서는 환율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물적분할

기업 분리 후 새로 생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갖는 기업분할 방식.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며 생겼다. 회사는 분할 대상인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갖고, 사업부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주주들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때문에 기업분할 후에도 분할 전과 같은 지분 가치를 갖는다. 최근에는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물적분할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되며, 한국조선해양이 신설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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