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소개 1. 대통령경호처 소개 대통령경호처는 이름 그대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을 펼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2. 대통령경호처 기능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