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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마 DAILY 상식] 간이세율·윙

공시마 2019. 6. 17. 10:50

2019년 06월 17일

공시마 DAILY 상식


간이세율


◈ 간이세율

여행객이 외국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건에 부과하는 단일세율을 말한다. 수입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의 내국세도 매기게 되는데, 여행자가 가져오는 소액 물품에까지 이렇게 복잡한 세금 부과 절차를 적용하면 통관이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조세액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간이세율만을 적용한다. 의류와 신발 등에는 25%, 모피 제품은 30%, 기타 제품은 20% 등의 간이세율이 부과된다.



윙


◈ 윙

알파벳 자회사인 윙 애비에이션이 추진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드론의 이름이다. 날개 길이는 1m에 무게는 5kg이며, 전기가 동력원이다. 최고 속력은 120km/h, 최대 적재 중량은 1.5kg이다. 수직 이착륙과 수평 고속 비행도 가능하다. 장애물을 피해 안전 경로로 비행하도록 설정돼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상 7m 높이에서 상품을 하역한다. 윙 애비에이션은 지난 4월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드론 택배 서비스 라이센스를 부여받았고, 이에 윙은 승인을 받은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와 크리스천스버그 등 농촌 마을 등지에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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