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13일
공시마 DAILY 뉴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6565
(기사 인용) 당시 원자력환경공단이 공개한 채용공고문을 보면 경영분야 직무지식시험 출제 범위는 ‘경영학(회계 포함), 행정학, 한국사, 일반상식’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공단은 민법과 형법에 대한 문항 등 당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총 8개 문항을 잘못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는 “실제 시험을 보니 공고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경제, 법(헌법, 민법, 형법) 등 분야에서 약 20문제 가량이 출제돼 당황했다”며 “점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출제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과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행정학 관련 문제 중 민법과 형법에 대한 8개 문항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8개 문항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오늘은 공기업 채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에서 부적절한 문항이 여럿 출제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필기시험은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당락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관문인 만큼 취준생들의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에서 예고했던 출제 범위 밖의 문제를 출제해 응시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문항들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네요.
또 지난해 말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다른 회사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시험 문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개 여부는 오로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원문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