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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마 DAILY 상식] 일괄담보제·5G 이동통신

공시마 2019. 7. 26. 10:48

2019년 07월 26일

공시마 DAILY 상식



◈ 일괄담보제

기계, 재고자산, 지적재산권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제도. 이런 동산담보는 현재 각각 개별로만 담보 설정이 가능한데, 일괄담보제는 기술력이 있지만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독려한 정책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다른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올해 도입된다.




◈ 5G 이동통신

이동통신의 다섯 번째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2월부터 5G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며,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한다. 5G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무선 광대역 등 분야가 발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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