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1일
공시마 DAILY 상식
◈ 감치명령
법원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 재판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란·폭언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을 감치명령으로 구속할 수 있다. 법원 직원이나 교도관, 경찰관은 감치명령 결정 재판을 열기 위해 대상자를 하루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24시간 안에 재판을 열지 않으면 구속자를 바로 석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려 탈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감치명령 대상이 된다.
◈ D의 공포
D는 디플레이션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이런 공포감을 표현한 단어가 'D의 공포'다. 최근 미국 경제는 D의 공포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1%까지 떨어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물가는 떨어져 D의 공포가 엄습했다. 이후 미국은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미국 의회예산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019년 말 2.1%까지 오르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