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학제통합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제시문 1>
(1)동북아에서의 월경성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저감 협력의 한 방안으로 측면보상(side-payment)을 통해 중국에서 더 큰 범위의 오염 저감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오염 감축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경우 오염 감축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성비 문제와 관련하여 구소련과 핀란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긍정적인 해법으로 한국이 환경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을 통해 중국에게 오염 저감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2)전 지구적 오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전 지구적 오염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모든 국가들의 일관된 협력을 도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다자 간 환경협력을 통해 동북아 황사문제에 대응하는 공동관측망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북아 지역에서 이동하는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링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동북아 다자환경협력은 환경기술 개발, 수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
<제시문 2>
(1)국가는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른바 ‘no harm principle’)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범위 밖의 환경에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A국과 B국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A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B국의 환경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초국가적 또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의심이 있어도 특정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별로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가해국이기도 하고 피해국이기도 하다. 공해수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와 같은 경우 국가관할권 밖에서 발생하고, 피해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제시문 3>
국가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조약’과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합의’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정부 내 개별 부처나 산하기관들이 국제교류나 교섭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관 업무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기도 한다. 교섭 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하여 교섭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쟁점별로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시문 4>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비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증가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오염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나 특정 생물만 피해를 입게 되어 한계피해(marginal damage)가 작으나, 배출량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사람이나 생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커지므로 오염으로 인한 한계피해는 통상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기 이전에 후처리기술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감기술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나갈 때 석탄화력발전소는 처음에는 비교적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저감방법을 사용하지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생산공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저감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은 통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문 제>
제 1 문. <제시문 1>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양자적, 다자적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1>의 (1)과 (2)에서 제시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22점)
제 2 문.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월경성 미세먼지로 타국에 손해를 야기한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 또한 분쟁해결 시 국제환경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환경규범의 이행확보 방안을 제시하시오. (22점)
제 3 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접규제, 배출부과금 부과 또는 저감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각 정책에 따른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배출량, 배출부과금, 저감보조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발전이 상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그림에서 배출량과 한계비용은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나타내시오) (22점)
제 4 문. 한국과 중국은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이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공동개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가능한 합의의 형태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양국의 협력이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4점) |